입주권의 뜻과 의미
재건축·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부여받는 권리임
"서울에서 전세가가 오르자 입주권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늘었다."
함께 보는 신조어
실거래가부동산을 실제로 사고팔고 난 뒤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거래 가격을 말하며, 시장 상황과 가격 흐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함분양권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, 준공 뒤 입주할 수 있게 되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권을 말함단타주식·부동산 등에서 매수 후 짧은 기간 동안의 시세 변동을 이용해 차익을 노리고 곧바로 되파는 투자 방식임업계약부동산 거래에서 대출 한도나 자금 조건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**높게**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,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관행을 말함완판상품(특히 아파트·분양 물량)이 짧은 기간에 전부 판매(계약)되어 매진 상태임을 뜻함다운계약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신고해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줄이려는 불법 행위조정대상지역집값(또는 부동산 가격)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판단되어 정부가 대출·세제 등 부동산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임호가매매를 하려는 사람이 시장에 제시하는 가격을 말하며, 실제로 체결되는 가격과는 달라질 수 있음